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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인증 - 녹색기술인증

  1. 녹색인증

  -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

  - 인증개요

  :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

  : 신 국가 발전비전

  : 녹색사업 투자집중

  : 녹색인증

 - 목적 및 법적 근거

  : 신산업, 미세먼지 저감,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, 일자리 창출 등
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

  :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010. 1. 13 공포

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·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2010. 4. 13

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, ‘2010. 4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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