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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증
1.위생안전기준(KC인증)
- 위생안전기준 인증(이하 'KC 인증')은「수도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(취수·저수·도수 시설은 제외) 중
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
인증제도
-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돗물의
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2. 단체표준인증
- 상하수도 기자재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과 기준의 제정ㆍ보급을 통해 시설의 품질 고도화 및 효율 향상에
기여하고자 함. 아울러 수질 보전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3. 적합인증
-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표준화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신규로 개발된 품목 등에 대한
품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진입 지원, 기술개발 장려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4. KS제품인증
- 상하수도 기자재로서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제품 보급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의 품질 고도화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, 수질 보전과 시설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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