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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국가인증

1.위생안전기준(KC인증)

  - 사업목적

   : 위생안전기준 인증(이하 'KC 인증')은「수도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(취수·저수·도수 시설은 제외)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

   :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 - 인증기관

  : 한국상하수도협회

 

 - 지정검사기관

  :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김포, 울산)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, 한국환경수도연구원

 

 - 인증처리절차

 - 위생안전기준(KC)인증 표시

 

 - CK보유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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